근 현대 정치사상의 세계 인식 헤겔 정치사상에서의 신뢰 애국심 그리고 신념
인륜적 이념은 스스로를 정치적 심정(주관적 실체성)으로 그리고 동시에 국가의 헌정체제(객관적 실체성)로 전개시키는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헤겔이 법철학에서 논증하는 법의 개념은 세 단계로 자기를 형태화시키고 있다.
첫 번째 ‘추상법’의 단계에서는 편파적으로 외면적으로만, 두 번째 ‘도덕성’의 단계에서는 편파적으로 내면적으로만 전개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인륜성’의 단계에서는 앞서 보여준 법의 일방적인 외면성과 내면성이 지향되는데 여기서 법의 자유의지는 인간들의 공동체적 삶을 꼴 지우는 원리로 구체화된다.
인륜적 정신은 다시금 ‘가족’ ‘시민사회’ ‘국가’의 세 가지 영역에서 실현된다.
인륜적 세계에서 법칙과 제도(인륜적 법칙 및 제도의 궁극적인 형태)는 인륜적 이념이 객관적으로 실현된 절대적으로 타당한 보편적 목적이자 선이고 이에 마주하는 인륜적 덕(정치심정)은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것을 인지하고 따르는 인륜적 인 양심이다.
헤겔은 법철학과 다른 저작에서 각각 ‘신뢰’‘애국심’ 그리고 ‘신념’이라는 세 가지 정치심정을 논하고 있다.
Ⅱ. 신뢰와 정치신뢰
법철학에서 정의와 인륜적 제도와 무관한 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헤겔의 관점에서 신뢰란 ‘개인의 특수한 이해가 해당되는 제도의 이해 속에서 실현되어 있고 또 실현되어 질것이라는 앎에서 동기화되는 심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헤겔은 신뢰가 국가 이외에서 인륜적 영역, 즉 가족과 시민사회에서도 발생하는 심정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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