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적: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가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2) 주요 연혁
1995년: 고용보험법 시행
1997년: 국제외환위기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적용대상 확대(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9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확대,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여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
2008년: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실질 후의 생활안정을 보장,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
2001년: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여 모성보호정책을 고용보험에서도 담당
2012년: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실시(설명)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용어의 정의
(1) 피보험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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