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연혁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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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특별법 연혁과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함께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어 공포된 후 6월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라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은 폐지되었다. 2005.3.24 일부개정(제14조제1항제4호를 삭제).
2)의의
(1)성매매특별법에서는 ‘윤락’이 아닌 ‘성매매’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윤락행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제의 초점이 성 구매자,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다양한 중간매개자가 아닌 윤락여성에게 맞추어졌다.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윤락이라는 단어 자체에 순결, 정조, 도덕관념을 중시하는 관점이 내재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도덕적 낙인 효과가 있다는 꾸준한 문제제기를 해왔었다.
성매매특별법에서 사용되는 ‘성매매’란 단어는 ‘윤락’이라는 단어에 비해 중립적인 용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성매매의 범죄성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를 양자관계가 아닌 알선업자가 존재하는 3자관계로 규정지음으로써 기존의 법이 성매매 당사자, 그중에서도 여성을 타겟으로 잡는 관점에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2)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를 규정하는 조항에서는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성기접촉에 한정된 성행위보다 넓은 범위의 성행위를 채택했다. 성교행위에서 유사성교행위까지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 실행의 의지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3)성매매특별법에는 이전에 없던 ‘성매매 피해자’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여성의 성매매가 도덕적 타락, 자발성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빈곤, 여성노동시장, 이외 성매매 산업 자체의 착취구조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성매매처벌법 제 2조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각각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와 매매를 비롯해 음란한 영상을 표현하도록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개념은 성매매 개별자들보다는 이를 매개하는 행위와 매개자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한국의 성매매는 성매매 당사자들간에 의한 것보다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상자를 인신매매 함으로써 얻는 이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특별법에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 것은 이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성매매의 현 상황이 잘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벌칙의 강화 뿐만이 아니라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성매매를 강요, 알선, 광고 등의 행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시킴으로써 이전에 없던 범죄 행위가 성매매특별법에는 추가되었다. 김혜숙기자, 성매매특별법: 맥락 속에서 보기 (통권 72호), 서울대 저널.
(http://blog.naver.com/aristojh/)
2.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