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험약관의 체제 및 내용이 크개 개선되었으나, 소비자들은 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생명보험약관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아본다.
본론
최근 생보협회의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의하면 약관내용중 약관대출,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알고 있을 뿐 청약철회청구권제도,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유상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보험계약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고지의무위반시의 불이익은 응답자의 37%만이 알고 있을 뿐이고,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인 보험료자동대출납입제도, 게약내용의 전환, 청약철회제도 등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는 바 , 계약후 15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는 청약철회청구제도를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한 응답자가 68.3%,고지의무 위반시의 불이익은 45.4%,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사고 유형 47.9%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높은 중도해약과 보험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생명보험 약관내용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 단위 : % )
┌───────────────────────┬────┬───┬───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