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에는 치과의사인 아버지(당시 41세)의 상습적 폭력에 의해 홍모(당시 10세)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또한 당시 12세 된 홍양의 오빠도 아버지의 폭력에 의해 한쪽 고환이 이미 망가진 상태인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같은 아동에 대한 신체·성적 학대의 많은 경우가 가정안에서 자행되고 있는데도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지에 따르면 「심하게 매를 맞아본 적이 있다 」는 청소년이 86년 조사에서는 66.2%였으나 92년에는 96.4%나 됐다.이후에는 조사조차 한 적이 없다.또 다른 조사에서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하는가」라는 물음에 72%의 어머니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태국 23%,미국 26%,일본 33%, 영국 28%,프랑스 30%에 비하면 엄청 높은 수치다.아동학대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성적학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서울대병원 의료사회사업실의 박혜영 선임사회복지사는 『과거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가정내 성적학대가 주로 부녀간에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서는 모자간의 근친강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한다.청소년 의학회지(95년 6월호)에 발표된 국내 청소년 1천7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근친강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7%나 됐다.지난해 산부인과·소아과·응급실 담당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근친이나 잘 아는 어른에 의해 강간당한 아동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기사는 96.7.1. 중앙일보 기사 에 실린 내용입니다. 1996년 당시에 벌써 아동학대가 방임하고 있으며, 사회에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학대를 넘어선 근친 성폭력 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태와 이러한 아동학대의 문제와 왜 이렇게 아동을 학대하는지, 어른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과, 그에 따른 아동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 방책과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아동 복지법 제 2 조 >
일반적으로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신체적이건 정서적이건 간에 의도적으로 해를 입 힌 것을 전부 포함합니다. 다음의 것들이 해당됩니다.
신체 학대 또는 상해 :
-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모나 성인이 신체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상처를 입히도록 허용하는 경우
- 아동간호학 총론
- http://korea1391.org/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http://drchoi.pe.kr/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 클리닉
- 2004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요약 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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