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2. 입법배경 및 연혁
처음 1997년에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 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모금 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99년 3월에현행의 법제명으로 변경되었고 최근의 2008년 3월 21일의 일부 개정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전문적이며 공정 투명하게 배분 관리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1997 3 27 사회복지공동모금법제정
1999 3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법명 변경 및 전문 개정
2008 3 21 일부개정
법의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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