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보고서 산재보험제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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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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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은 ①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고, ②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③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업무상재해의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고, 신체장해나 사망의 경우에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하여 법정된 보험급여를 행하는 제도이다. 업무상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직접보상책임을 과하고 있지만 피재근로자에게 소정의 보상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재해보상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개별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재해보상은 벌칙에 의하여 담보하고 있지만 개별 사용자의 무자력 등으로 신속, 적절한 보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보상은 보험의 관장자인 정부(노동부장관)의 책임 하에 적용사업장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의 실정과는 관계없이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보험급여를 보장받게 된다.
나. 보험시설 및 기타 복지사업을 통한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보험급여 뿐만 아니라 피재근로자나 유족의 입장에서는 보험급여만으로는 노동력의 회복이나 사회복귀 또는 인간다운 생활유지에 불충분하므로 각종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피재근로자의 요양과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은
첫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할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및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등의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둘째,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셋째,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등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