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절차와 개선방안 입양 절차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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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 절차와 개선방안 입양 절차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입양지정기관인 대한 사회복지회, 홀트 아동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가 있으며 시 소속의 시립아동상담소, 시 또는 군 소속의 영아일시보호소, 영아원, 상담소등이 있다. 이 기관들은 기관들마다 나름대로의 입양절차와 양부모 신청 규정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양을 신청하시기 전에 양부들께서는 기관들에 관한 정보를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대한 사회복지회에서의 입양절차를 살펴보면,
1. 입양문의
양부모는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대한사회복지회의 입양절차에 대하여 문의한다. 그러면 본회의 입양상담원으로부터 입양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요건에 적합한 부부는 입양상담원과 시간을 정하여 부부 개별면접을 할 수 있다.
2. 내방상담
입양 상담원과 약속한 일시에 사무실을 부부 둘 다 혹은 부부 중 한편이 내방해서 더 상세한 입양정보를 얻은 후 신청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안내받게 되며 입양신청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을 입양상담원과 대화하게 된다. 이때 입양에 관한 설문지를 받게 되며 부부각각의 생각대로 답해서 다음 부부 개별 면접 시에 제출한다.
3. 서류접수
일차 내방 상담 후 부부간에 입양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면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본 기관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시키며 우편접수인 경우는 반드시 전화로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본회의 양부모신청대장에 접수되고 한달 이내에 입양 상담원이 가정조사를 위한 개별면담 연락을 하게 된다.
학력증명서와 호적등본의 경우는 우체국에서 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의 용도는 임의로 해도 상관없다. 건강진단서의 경우는 보건소 이상의 병원에서 진단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 지정 병원인 경우가 좋다. 불임진단서의 경우는 남편이 병원에 가지 않아 불임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적인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 본 채 입양을 하여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부부가 이점에 있어선 확실한 의학적 진단을 나누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소에 다니던 병원 원무과에 가서 진단서를 위한 접수를 하면 진료 받은 지 5년 내에는 뗄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 회사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동일직종에 종사해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상의 모든 서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4. 개별면접 및 가정방문
서류접수가 끝나면 입양상담원은 전화로 부부 각각을 개별적으로 면접하는데 필요한 일시를 약속하게 되며 가정방문도 하게 된다. 주로 부부 두 사람이 성장해온 배경들과 입양동기, 입양에 대한 생각, 입양진행방법 등을 상담하게 되며 이는 입양아동을 선택하고 양부모들이 입양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충실히 임하는 것이 좋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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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 C. Morrison(2001),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배태순(2001),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버지니아 사티어(2000), 아름다운 가족, 창조문화.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1999), 우리 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원김만지(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남순(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홀트아동복지회(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