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인의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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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범죄인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속칭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7월 시행된 이래 검찰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이 사건 피고인 표모(31)씨에 대해 치료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2013. 01. 03) 청구를 받아들였다.
◇ "성욕과잉, 통제 불가능"…약물투여로 재범 방지 뜻 = 이날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표씨에 대해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표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 여성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표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 화학적 거세법 적용 앞으로 늘어날 듯 = 화학적 거세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지난 2008년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근간이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0년 6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16세 미만으로 변경됐다. 법무부가 법안 의결에 따라 2011년 7월 이 같은 내용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을 발표한 뒤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지난해 8월이 처음이다. 이날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인 표씨가 그 대상이었다. 이날 표씨에 이어 앞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성범죄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이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게만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는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지헌 기자: 2013.01.03 12:11:58
◈ 두 개의 시선
■ 방송 : FM 98. 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찬) "제대로 시행하면 성범죄 억제 효과"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반) "국가가 뭔가 한다는 과시일 뿐 진짜 범죄예방법인지 의문
찬성
반대
◆ 실효성: 성범죄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룹. 그래서 성적인 충동은 강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성의식의 왜곡으로 인한 습관이 많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충동이 너무 강해서 억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이번에 그 사람은 전문가가 평가를 해 보니까 성충동억제가 굉장히 치료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쓴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성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성충동의 억제는 있지만 생각의 왜곡, 공감능력을 결여, 이런 등의 심리적인 문제는 반드시 심리치료랑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분명히 시킬 때 심리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자세히 못 보셔서 그런데요.
◆ 인권: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거는 본인 자체의 인권만 볼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 본인의 인권만 생각을 한다면 감옥에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인권 바로 반대편에 피해자의 인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할 때는 무조건 성범죄만 저지르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대로 교화가 되지 않고 나갔을 때, 또 재발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권의 일부를 조금 침해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그 욕망을 충돌 조절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화학적 거세를 하기 전에 심리치료가 왜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성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증상의 일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심리치료로 자기가 얼마나 공감능력이 없고, 성에 대한 왜곡이 있고를 깨닫게 되면 이제 내가 정말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가 그때쯤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가 없다는 부분도 처음에는 다 동의가 없죠. 동의가 없었으니까 처음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