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제도와 정치문화
이러한 우리 정치 현실에 비추어 정당과 정치문화에 대한 개념과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ⅰ. 정당 개념의 정리
① 정의 : 정당이라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② 구성 : 정당은 수도에 소재 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에 당 지부를, 구시군, 읍면동에 당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 성립요건 :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 법정지구당수 :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총수(227개)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23개)의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
㈁ 지구당의 분산 : 지구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어야 하며, 정당이 1개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수는 그 정당 지구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지구당의 법정 당원 수 : 지구당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 안에 거주하는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신정현. 한국 정치제도의 개혁. 집문당.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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