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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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단체라는 의미로서 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로 비정부성을 강조한다. UN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NGO의 개념은 UN에서 국가기구와 관계를 맺고 협의하는 조직, 곧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 조직을 의미하기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연대 제휴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조직’라는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목적을 위해 조직된 NGO는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정책 감시,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며 인권, 환경, 보건, 성차별 등의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국내에는, 6·29 민주화 선언 이후의 세대와 비판적 지식인들이 합법적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운동에 가담하면서 급증하면서 대략 1000개가 넘는 NGO가 존재하고 있다.
2. 협의지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1968년부터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차원의 의견을 수렴, 유엔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등록됨과 동시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NGO에 부여한 지위를 의미한다. 협의지위는 크게 포괄적(General) 협의지위, 등록(=특정분야, Roster) 협의지위, 그리고 본 리포트에서 살펴볼 환경운동연합이 속해있는 특별(Special) 협위지위로 나눠진다.
포괄적 협의지위는 유엔이 NGO에 부여하는 최상위 자격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 11개 위원회의 모든 국제회의나 준비 과정 등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총회에 상정될 수 있는 회의의제 등의 제안, 발언권 신청, 각종 자료 배포 등을 할 수 있다.
등록 협의지위는 전문 분야를 다루며 유엔 기구,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전문국제기구들과 관계를 유지해 온 시민단체들에게 부여된다.
특별 협의지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의제를 제안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발언은 가능하며, 산하 기구회의에서는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엔 회의에는 옵서버로 참가, 자신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NGO 중 특별 협의지위를 부여받은 단체는,
-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Global Cooperation Society, GCS, 1997)
- 아태여성정보통신원(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