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활센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지역자활센터의 의의
첫째. 자활사업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제도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활사업은 지역사회 내의 빈곤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제도화된 정책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자활사업은 개인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미시적 실천과정임과 동시에 빈곤탈피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실천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자활공동체와 같은 집단 형성, 참여자의 조직화, 자활실천계획의 수립, 사회행동 등의 관련기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제도화를 촉진시키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 지역사회의 자원동원으로서 의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자활사업은 빈곤계층 및 저소득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자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지역사회는 문제 해결의 자원으로서 활용되며, 서비스 전달의 중심적인 요소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와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자활사업은 지역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로 하여금 노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 및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원칙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침’과 ‘자활후견기관 직제 보수지침’에 의해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당해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으로부터의 수익금 또는 자활 공동체의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참여 주민의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이다. 인도주의 원칙하에 주민들의 개별적 고유성과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자발성의 원칙이다. 저소득층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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