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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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체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의 당위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환경 정비’할 것을 법 제28조에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복지사업을 따져볼 때, ‘장애인 문화복지’에 대한 서비스는 우선순위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장애인복지에서 말하는 궁극적 가치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는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가지며,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쌓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새로운 관점을 얻어가기도 한다. 여러 방면에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문제해결의 소스를 제공하며 이는 자립생활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과연 그들 스스로 문화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인식하고 있을까?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한들, 서비스 제공받는 대상자가 이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장애인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바우처 활용 실태 연구(김연지, 2015)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문화여가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현재보다 더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장애인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불행히도 장애 유형별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라는 항목결과가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문제점으로 삼아 과연 기존의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여가활동 복지 서비스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대해 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지역환경적 특성
현재 부산지역에는 융·복합 문화공간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지역 환경적 특성상, 부산의 경우에는 남구나 해운대구, 기장군 등 여러 구에서 일상적으로 문화공간을 즐기기 때문에, 이를 소화해 낼만한 소비층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부산 지역장애인들 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은 다른 지역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생산력이 높고 관광지 특구라 많은 사람들이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다.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