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능은 모금회법 제13조에 의해 기획의 기능, 홍보의 기능, 모금의 기능, 배분의 기능이 있다.
네 가지 기능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배분과 모금이라고 할수 있고 더더욱 배분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모금이 되었어도 적절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면 모금회라는 조직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때문이다.
2.공동모금회의 문제점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는 정확한 원인도 규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이며 그 문제의 결과 또한 쉽게 단정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터지는 문제는 정부의 해결만이 아닌 국민 스스로의 몫이기도 하다. 불안한 정국은 국민정서의 일부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훨씬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국가차원에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함은 물론 민간차원의 활동이 좀더 체감적이며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동모금회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회문제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인식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공동모금회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단순히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국가가 담당하지 못하거나 담당하기를 꺼리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공익적인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공동모금회의 중요한 역할에서 현재의 모금 및 배분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1)민간단체로서의 정체성 문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출범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관 주도의 형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종 모금활동에서도 관의 개입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결국 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매년 직접 관리를 받고 국회감사까지 받는 등 ‘관리’라는 방식에서 거버넌스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공동모금회법을 없애고 공동모금회도 여타 모금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혜택과 관리를 받는 방법으로 갈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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