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18세 선거권 하향화 반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한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자리한다는 자부심이 깃든 단어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가슴 벅찬 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정치의 모든 영역을 도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국가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표자를 뽑아서 이들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발달시켰습니다. 이른바 간접민주정치, 즉 대의정치가 이러한 이유로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거의 중요성입니다.
간접민주정치를 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대표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민주주의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선거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선거에 참여해 대표자를 뽑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원칙이 만들어진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일정 연령이 되면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주는 것을 ‘보통선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선거의 중요한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선거에 모든 사람이 참여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 여성 아이들 청소년은 선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여성들은 배우지 못함을 근거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아직 자아가 덜 생성되었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그들은 만18세 미만의 어린 소년 소녀들은 선동당하여 휘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표권을 부여받는 ‘일정 연령’이라는 조건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변화했고요.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당시 만 21세였던 선거 연령을 1960년 만 20세로 조정했다가,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45년 만에 만 19세로 낮췄습니다. 만 20세는 대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으로 인정하는 풍토에서 ‘대학교1학년(만 19살)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고, 대학교 2학년(만 20살)은 정치적으로 성숙하다’는 잣대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지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시 제도와 같은 교육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연령이고, 청소년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수험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면을 중시하는 바입니다.
본론
여기서부터 저의 만18세 선거권 하향의 반대 입장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저마다의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현재 선진국들 중 일부는 만18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찬성 측 입장은 선진국들도 이러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할 수 없냐는 반박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분들에게 선진국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 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말하자면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그 만큼의 치한을 유지하고 그 만큼의 권력이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급성장한 나라의 체제와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간 선진국과의 차이는 엄청 납니다. 또한 현재의 만 18세 선거권을 주는 나라들은 현재 우리나라와의 정서적 차이가 큽니다. 경영학적으로 말하자면 인적자원의 문화적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과 사고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단적 성향이 강하여 여러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행동은 안 된다는 경향이 강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방들을 이용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정치적 성향이 커서 만18세 청소년들은 그 분쟁에 선동당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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