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요공간
보행장애인이 지팡이를 짚고 편안한 자세로 서 있을 때의 소요공간 폭은 70㎝이고, 양손에 클러치(목발)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요 폭이 90㎝로 증가한다.
그러나 양손에 클러치를 이용해서 걸을 때 필요한 소요공간의 폭은 휠체어 이용 시의 90㎝보다 넓은 110㎝에 이른다. 이는 보행장애인이 클러치에 체중을 최대한 그리고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깨의 폭보다 옆으로 15°정도 팔을 벌린 상태로 지지를 하고 클러치를 옮길 때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원호를 그리며 이동하기 때문이다.
건물 출입구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통과를 위한 유효치수는 80㎝이나 클러치 사용자를 위한 통과 최소치수는 90㎝이다. 따라서 80㎝의 유효치수는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클러치 사용자를 고려할 경우에는 출입구의 최소 유효폭을 90㎝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정지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70㎝ x 120㎝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동접근회전등 활동에 필요한 소요공간은 이보다 반드시 넓다. 특수 제작된 휠체어인 삼륜차, 스쿠터, 트랙터 부착 휠체어 등은 활동에 필요한 더 큰 소요공간을 필요로 한다. 건축설계의 기준은 표준형휠체어에 필요한 소요공간으로 한다.
휠체어는 옆으로 비켜서지 못하는 기계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90°의 회전에 필요한 140㎝ x 140㎝의 소요공간은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휠체어가 회전을 할 때는 140㎝ 직경의 원통형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발판 위에 놓인 발의 높이를 고려하여 바닥에서 25㎝ 높이까지의 직경 140㎝ 원통형 회전공간 +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키 높이(약 120 ㎝)를 기준으로 한 원뿔에 가까운 계단식 피라미드형 회전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때 휠체어 팔걸이 위에 놓인 팔까지의 높이를 포함한 바닥에서 약 75㎝까지의 회전가능 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휠체어가 두 바퀴를 모두 사용하여 180°회전을 할 경우에는 140㎝ x 140㎝의 소요공간만으로도 가능하나 한바퀴를 축으로 자유로운 회전을 위해서는 최소 140㎝ 폭에 170㎝의 깊이가 필요하다.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 1.2미터는 휠체어사용자가 통행을 할 때 다른 보행자가 비켜선 채로 교행을 할 수 있는 최소폭이다. 휠체어사용자와 일반보행인이 정지하여 비켜서지 않고 계속 통행을 하며 교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미터이상의 유효폭이 필요하다. 보도의 유효폭 1.5미터는 휠체어사용자 상호간 또는 휠체어와 유모차등이 서로 교행을 할 때 한쪽이 계속통행을 하고 다른 편이 정지하여 교행을 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이다.
휠체어사용자가 교행하며 통행할 수 있는 최소 통과 유효폭은 1.64미터 이상이다.
- 강병근(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한국 장애인 복지 진흥회
- 소장섭 기자의 기사. 에서 발췌
- 오마이뉴스 2003년 5월 19일 기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