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배경 및 발달과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의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집행과정이 중앙집권적이고, 중복 성 급여지급과, 민간기구의 정책안이 중앙으로 잘 전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복지 분야의 정책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민간기구와 중앙기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계와 협력을 위한 복지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되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보건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시행한 보건복지사무소시범사업(’95~’99)이 확대되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보건 기능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0년 ‘보건복지 기능연계 모형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보건복지 기능연계 도모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안이 국회에 상정(’00년 12월)되었다. 2001년부터 2년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2001년부터 15개 시군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시범사업 효과로 지역 내 민관, 복지보건분야의 상호간 이해 및 협력관계가 증대되고, 지역 내 복지자원 및 욕구 파악과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복지와 보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근거 가 마련되어 협의체 구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구성, 2004년도에는 협의체 구성 경험이 있는 시범지역(13개 시군구)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9개 시군구)을 모델지역으로 활용하여 확대 실시하고, 나머지 시군구도 05년 상반기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05년 8월부터는 전 시군구에 운영되도록 추진 발달되었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목적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여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함에 있다. 특히, 서비스제공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한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반을 마련하여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한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도모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 형성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함께 논의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협의에 운영은 그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 구조를 지향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따라 초기에는 공공의 주도로 시작하여 단계적 조정을 시도할 수 도 있다. 셋째, 지역의 연계 경험을 토대로 하며 현존 연계 구조를 활용한다. 넷째,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 한다. 다섯째,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한다. 수평적, 수직적 의사소통 채널 뿐 아니라 연석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한다(조흥식, 2005). 나아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을 적용하도록 한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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