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광주지역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간차원의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한다.
2. 기본이념
21세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의식을 갖고 인간중심의 복지공동체 구현의 인간존중, 인간사랑 정신으로 참된 행복의 가치를 추구
3. 사회복지협의회 6대 원칙
민간성의 원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복지실현
주민참가의 원칙
전문사회복지 네트워킹 사회복지통합화
지역특성존중의 원칙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참여적 복지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