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1,2등급과 3등급 시설 급여 어르신은 입주 대상에 해당한다.
2) 인애W재가노인지원센터
(1) 방문요양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안전한 보호를 통해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한다.
3) 인애W사랑의집
소규모 요양원으로 24시간 지속적으로 요양보호가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수발지원 및 보호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의 안정과 기능유지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지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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