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

 1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1
 2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2
 3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3
 4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4
 5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5
 6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6
 7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7
 8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8
 9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9
 10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10
 11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11
 12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12
 13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13
 14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1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여성학 비혼모 여성학 비혼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비혼모(非婚母)란 단어 그대로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기르는 여자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비혼모는 독신주의자이면서 애인, 혹은 정자 은행을 통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는 신 여성으로 결혼이라는 가부장제 굴레를 벗어나 독자적 호적과 성을 사용하는 주체적 여성을 의미 한다.
2) ‘미혼모’와의 차이점
비혼모의 개념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는 점에서 미혼모와 같은 범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는 개념이다.
미혼모(未婚母)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언제가 결혼을 할 의사가 있는 여성이 혼전 성관계로 인해 뜻하지 않게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로 사회적으로 흔히 방황하는 십대의 실수나 이른바 성관계가 ‘문란한’ 여성의 소홀한 피임, 혹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의 사례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비혼모의 경우 이러한 미혼모의 개념과는 다르다. 비혼모란 미혼모의 개념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용어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어머니가 되는 것으로 자발적 비혼모(Single Mothers by Choice)라고도 한다. 즉,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결혼이라는 가부장적 가족형태를 스스로 거부하고 여성 자신이 가정의 주체가 되며 육아에 적극적 태도를 가지는 여성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과 미혼으로 나누었던 이분법을 넘어, 결혼이 삶의 필수요건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아 가는 측면에서 ‘비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비혼모를 ‘비혼모’라고 표기함에 있어서 여성계 내부에서도 비혼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다. ‘비혼모’라는 요어 내에도 혼인을 중심으로 집단을 분류하면서 ‘비혼모’의 삶을 한 개인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결혼한 여성과 비교해서 설명해야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혼여성이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경우에는 기혼모라고 명명하지 않는다. 이는 너무 생소해서 어색하게 들리기까지 하다. 반면 왜 ‘비혼모’는 미혼모 또는 비혼모라고 칭하는가? 여성은 모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짐에 따라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아이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결혼한 여성에게만 임신, 출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성은 결혼을 한 여성에게만 해당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성은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여성임에도 어머니가 되었기에 특수한 경우임을 나타내고자 어머니 앞에 부가적인 단어를 덧붙여 부차적 존재로서 의미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미혼모 또는 비혼모라는 용어는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 의미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에서의 ‘Single Mothers by Choice’라는 표현에 적합한 한글 표현을 아직 찾아내지 못한 이유로 이 과제에서는 비혼모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비혼모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참고.
미혼모와 비혼모는 가정의 형태에서 또한 차이를 보인다.
미혼모 가정의 경우 뜻하지 않은 임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 중절로 이어지거나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요건으로 인해 양육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만일 미혼모 스스로가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 하더라도 호적상으로는 미혼모 여성의 아버지 호적에 올리거나 그야말로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는 사적으로 인정되는 ‘가정’의 형태를 이루기 위해 억지로 이루어지는, 흔히 말하는 ‘가족사의 비극’이 되는 것이다.
비혼모 가정의 경우 이성 간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사회적 ‘보통’ 가정의 범주가 아닌, 어머니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모자 가정, 한 부모 가정의 형태를 띤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어머니가 되는 것이므로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주체성을 가지는 가정의 형태를 띤다.
2. 비혼모에 대한 사회 제도 및 시각
외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