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응하여 아동 성범죄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어 있는 법률의 체계는 다소 복잡하다. 형법에는 제 305조에는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자일 경우 반드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또,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제8조의2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도 있다.
성범죄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강간이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서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범죄 행위의 내용이다. 이러한 기본범죄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아동성범죄는 강간이라는 기본적인 범죄 형태에 근본을 두는 하나의 변형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성범죄가 인간 폭력성의 근본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가설에서부터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 모든 생물은 자신의 유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마련인데 남성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자신의 씨를 널리 뿌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구한다. 남성은 이를 위하여 다른 남성을 제압하여야 하고 거부하는 여성을 제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강간이 인간 폭력성의 근본적인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강간이라는 행동양식을 보여주는 종은 인간, 침팬지, 오랑우탄과 같은 영장류가 유일하게 강간을 하는 종이다. 인간 사회에서는 강간을 처벌하는 법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처벌을 받는 강간 행위자 보다 그렇지 않은 자가 훨씬 더 많다. 성범죄에 대
한 신고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점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인간사회는 삶의 방식이 개별화 되어 있어서 사회공동체가 개인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차단되어 있고, 이 때문에 개인의 범죄행위를 사회공동체가 막는데 한계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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