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첫째로 근로능력가구중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의해 포괄되는 범위가 기대만큼 넓지 못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괄된 근로능력자의 경우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미취학 아동 등의 보호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가구들이 포함되어있으며 가구내에 요보호자 보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근로능력자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자가 너무 적어 그 양적 규모적인 면에서 제한적이었다. 내용면에서도 자활사업 프로그램중 일종의 취로사업에 유사한 저강도 근로 프로그램인 취로형자활근로사업에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의 약60%가 참여 하여 실질적인 자활보다는 수급자격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자중 성공한사람은 약7%정도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근로능력빈곤가구의 빈곤문제를 획기적으로 감소 시킬것으로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근로능력빈곤가구에 대한 대응은 그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근로능력빈곤가구에 대한 빈곤정책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거시적측면에서의 근로능력여부와 관련한 빈곤정책의 전반적 구조를 미시적측면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효과적인 자립지원 정책의 틀을 모색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Ⅱ. 근로능력과 빈곤정책
본 장에서는 근로능력유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빈곤정책의 구조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른 빈곤의 성격과 빈곤정책의 목표, 빈곤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빈곤정책의 구조를 채택하였는지를 검토하면서, 우리 나라의 빈곤정책의 향후발전방향에 대해 논한다.
1. 우리 나라 빈곤정책의 구조 : 일원적 빈곤정책
우리 나라의 빈곤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근로능력유무와 무관하게 전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일원적 빈곤정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로능력자에 비해 근로무능력자에게 보다 관대하게 적용되는 규정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규정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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