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고위험 산부 지원체계 미숙아를 위한 의료복지
- 200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생명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재원으로 운영됨
1. 고위험임신의 판단
임신 중이나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에 임산부나 태아,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임신을 말함
⇒ 주요요인: 연령, 체중, 신장, 기존질환(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천식, 빈혈 등), 전번 임신합병증(임신중독증, 조기양막파수, 조산, 사산 등), 산과적요인(다태임신, 이상태위, 자궁이상, RH(-)산모 등)
2. 지원금액/범위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대상자가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진료검사, 분만비, 입원비, 산모퇴원 시 까지의 신생아 치료비)등
3. 선정기준
신청자의 소득수준, 고위험임신의 중증도, 나이 등을 고려, 제출된 서류의 확인절차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선정
미숙아 의료비 지원
1. 대상자
인구보건복지협회: http://www.ppfk.or.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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