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도 1964년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됨
② 산재보험은 최초 도입기에는 근로자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적정수준에서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사용자 보험의 성격을 띰→ 산업 고도화로 인한 산재율의 저하, 복지국가의 발전 등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띰(업무상 재해에 국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재해보험 접근, 단순한 보상적 수준이 아닌 생활보장적 성격의 급여수준과 방식 채택)
2.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피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이들에게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이를 다수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산업평화유지와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케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관장자에게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보험관장자는 보험가입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의 주체가 되어 소정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보상책임의 법적 주체가 형식적으로는 개별 사용자로부터 국가로 이전되는 것이다.
3. 기본이념
1)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헌법 제 34조 규정→ 생존권 보장 규정을 토대로 사회보장제도로 산재보험을 제정ㆍ시행
2) 재해 예방
사후 보호적 기능 중심+ 사전 예방적 기능(산재보험율을 통한 보험가입자의 재정 부담,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관련기관에 산재보험기금을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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