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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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의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가 57명 있지만,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사실상의 사형제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1996년에 이어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사형제폐지국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선고 및 처형건수가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58개국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2008년 기준)에서 ‘사형제 존폐’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뜨거운 이슈이다.
우리나라의 1968년부터 1997년까지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 있어 사형이 선고된 죄명과 인원수를 보면 총 777건의 사형판결 중 살인죄가 381명(49%), 강도살인(치사포함)죄 219명(28.2%), 강도강간 6명(0.8%), 정조에 관한 죄 3명(0.4%), 방화죄 1명(0.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33명(4.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1명(0.1%), 내란죄 1명(0.1%), 외환죄 7명(0.9%),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죄 121명(15.6%), 기타 4명(0.5%) 등이다. 김재중, “생명형(사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벌제도 개선방안, 한국학술정보(주), 2008, 96: 1-7.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사형을 법정형으로 정한 범죄가 광범위하고, 범죄에 대한 편의적인 통제양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송광섭,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우 차용석 박사 회갑기념논문집(상권), 법문사, 1994, 542면.
현행 형법상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명은 내란죄, 외환유치죄등 국가적 법익에 과한 죄 10개 조항, 교통방해ㅣ사상죄 등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4개 조항, 살인죄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개 조항 등 17개 조항이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트결법상의 사형규정을 보면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14개 조항, 폭력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3개 조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란 특별조치법에 3개 조항, 국가 보안법과 군형법에 사형조항 등 사형 범죄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이고 문제점이다. 김재중, “생명형(사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벌제도 개선방안, 한국학술정보(주), 2008, 96: 8 - 97: 7.
1966년 12월 16일에는 유엔총회가 법적효력을 가진 뚜렷한 조약으로서 약칭으로 불리는 을 채택하였다. 다만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므로 단적으로 무제약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단서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아무도 자의적으로 그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 은 직접적으로 사형폐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전체 취지로 보아 사형폐지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거산은 명백하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15일 유엔총회는 이 의 로서 채택한 것이 소위 으로 1991년 7월1일에 발효하고 있다. 이같이 각 사람의 생명권을 포함함 인권은 의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는대로 바로 ‘사람의 고유의 존엄에 유래한다’는 것이다. 단도 시케미츠. “인권의 본질-인간 존엄에 유래”, 사형폐지론,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2001, 149면 - 150면.
이처럼 인권이 사람의 존엄,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유래한다는 것은 물론 학설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처럼 인권은 어떠한 상황가운데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고의살인의 요소가 포함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의 법정형이 과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할텐데 타인의 생명침해를 야기하지 않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사형이 과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사상적이고 정치적인 범죄에 대한 사형조항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 즉 어떤사람들은 사람을 죽인사람이 무슨 인권이 필요하냐며 똑같이 죽여야 한다고 흔히 말한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언젠가 석방될 것이라는 점과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결코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콧 터로. “법은 복수의 도구인가”, 극단의 형벌, 한영문화사, 2004, 109: 4.
그래서 다른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살인범이 거리에 돌아다니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살인범이 다시 살인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살아가기 위해, 또한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가석방의 가능성도 존재 하기에 살인자를 사형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
30년간 사형수 상담해 온 교화위원 양순자씨의 말을 들어보면 대다수의 사형수들은 ‘사형만 면하게 해준다면 죽는날까지 살과 뼈가 가루가 되도록 좋은 일만 하고 가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또한 6년을 넘게 교화하려고 해도 자기잘못 인정하지 않고 교도소를 탈출하려고 하는 사형수도 있다고 한다.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는 반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도 있다는 것이다.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사형한다고 해서 내가 얻는게 무엇일까? 그 사형수가 죽고나면 통쾌하고 기분이 좋을까? 그 악한사람들, 그 나쁜사람들 더욱 더 교화시켜서 정신차리게 해서 수많은 해를 복역하고 언젠가 사회에 봉사하며 살수 있다면 더 좋은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사람이 변했는지 안변했는지 정확히 구분할수 있는 방법도 없는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처럼의 한두명의 교화위원을 통한 단순한 교화보다는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화의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