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에 대한 장로교회의 이해
그러나 이승구 교수는 본 논문에서 어린 아기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유아세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승구 교수의 주장대로 과연 교회는 어린 아기들에게 세례 의식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성경에는 어린 아기들에게 세례를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도 찾기 어렵다는 것에 설득력은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Ⅱ. 논문의 요약 및 논지
논문의 요지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아기들도 은혜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은혜 언약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한 언약으로,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을 뜻한다. 구약 시대에 어린 아기들이 할례를 통해 은혜 언약에 속하는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어린 아기들이 은혜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 아기들에게도 구속이 약속되어졌다. 어린 아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제공되는 구속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구속의 은혜를 얻고자 성숙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셋째, 어린 아기들도 세례로 기독교회 안에 속하게 된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유아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요, 믿음의 행위이다. 유아 세례를 행할 때에 은혜 언약 교리에 근거해서 세례를 행하는 목사나 어린 아기의 부모, 그리고 유아 세례식에 참석한 온 회중이 세례를 받는 아기가 은혜 언약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예식에 임해야 한다.
다섯째, 유아세례 이후의 부모나 교회의 회중, 또는 기독교 학교에서 유아 세례자를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
Ⅲ. 논문의 평가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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