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건강상의 문제
답변: 남편의 행동은 부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병의 증상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배우자의 정신질환은 이혼사유가 된다. 특히 정신 질환자인 것을 상대방이 속이고 결혼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뒤 6개월 이내에 이혼소송을 하면 성립이 된다. 또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도저히 결혼생활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것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
정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제약회사에 근무했다. 그는 대학시절에도 거의 연애 한 번 해보지 않은 숫총각으로 군대를 다녀왔는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친척의 중매로 여자를 만났다. 여자는 디자이너로 유명한 패션 회사에 근무했는데 생김새도 얌전하고 활동적이어서 정씨의 마음에 꼭 들었다. 두 사람은 6개월의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을 했다. 슬하에는 아들만 둘을 두고 10년 동안 부부싸움도 한 번 안 할 정도로 결혼생활은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정씨는 처음에 약으로 치료하려고 했으나 병이 점점 심해져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는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었다. 그는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했으나 차도가 없었다.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던 정신질환이었는데 정씨는 박봉을 쪼게 치료비를 내야 했고 두 아들을 돌봐야 했다. 그런 남편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아내는 차라리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라며 친정으로 돌아갔다. 정씨는 이 경우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했다.
답변: 결혼은 인륜지대사이다. 결혼 전에 이미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즉 성병이나 폐병, 정신병, 나병, 간질병 등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면 그건 잘못이다. 법률상으로 상대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처럼 10년이 지났다면 결혼 취소는 물론 이혼 사유도 되지 않는다. 이는 결혼기간 중에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내가 정신질환에 걸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OO.1.15.. 90므446 이혼
【판시사항】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타방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배우자는 배우자간의 애정에 터 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불치의 질환에 이환된 일방이 배우자로부터의 원조가 제한되게 됨에 따라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혼 당사자간의 재산분할청구 등 개인 간 또는 사회적인 부양의 문제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2. 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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