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본론
1. 영국의 노인요양제도
영국에서 장기요양보호(Long term care)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간단히 정의내리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약 1/3 정도의 영국 인구가 사고나 질병, 장애 등으로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다수 집단은 노인 인구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대가족의 보호가 더 이상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오늘날 특히 그 중요성이 더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영국의 노인요양제도의 변화를 시대별로 나눠서 정리하고 그 중요성과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⑴ 1945~1950년의 노인요양제도
이 시기의 노인서비스의 주된 형태는 시설보호이었다. 건강한 노인은 연금과 가족 지원으로 가정에서, 노인 환자는 병원에서, 허약한 노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거나 지방정부 주거보호시설에서 생활하였다. 기존의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논쟁이 증폭되자 곧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시기의 권고들은 대부분 1948년 국민부조법에 수용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는 시설보호에 대한 지속적 책임을 지니고 대규모 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가사 지원과 같은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었다.
⑵ 1950~1960년대의 노인요양제도
이 시기에는 노인의 시설보호가 여전히 강조되었고, 1960년대 초 Peter Townsend는 지방정부 주거보호시설을 비판하면서 경제적 혜택, 보호주택, 예방의료, 재가서비스 개발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는 불만족스러운 시설을 대체하는 다목적의 주거보호시설 개발을 장려하였다. 한편 자원봉사기관은 방문서비스와 점심클럽을 개발하고, 지방 보건당국은 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식사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재가서비스 제공은 다소 확대되었다. 그러나 시설보호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우려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는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였다(Means, 1986). 또한 이 시기에는 가족보호(family care)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가족보호가 국가와 자원봉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손상되지 않았다는 발견과 함께 노인과 가족 보호자를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⑶ 1970년대 노인요양제도
1970년대에는 보건조직의 조직 개편을 통하여 국민보건서비스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정치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는 삼원화된 NHS 조직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획 수립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이었다. 이러한 변화로 지방 보건당국은 지역의 모든 보건서비스 요구를 고려하여 기획, 발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1970년에는 지방정부 내에 사회서비스국이 신설되어 이전까지 분산되었던 사회적 서비스들을 하나의 기구 안으로 통합하여 포괄적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두 개의 복지행정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사회서비스국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관리하고, 국민보건서비스는 의사 및 간호사 등 관련 의료직을 고용하여 다른 하나의 조직을 병렬로 만들어 관리하는 구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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