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보장
그러나 사회정책이 사회보장 이외에도 보건과 고용 및 보편주의 수당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지만, 두 개념이 거의 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은 지향하는 목표가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소득재분배 등으로 같다. 그리고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사회정책은 1880년대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에서 출발했고, 사회보장은 1935년에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독일 제국의 사회입법(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폐질연금)과 미국의 사회보장법(사회보장연금과 실업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한다. 사회보험을 독일에서는 사회정책(또는 사회입법)이라고 칭했고,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이라고 칭했을 뿐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1.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베버리지이다. 그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이 5대 악(Five Giants) 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를 지향하며, 빈민과 같은 특정한 집단을 넣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고(보편주의), 전 국민에게 최저한의 소득(national minimum)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를 전제로 그는 사회보장을 이렇게 정의했다.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 사망, 결혼 때문에 추가 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보장책이다.”
이를 압축하면, 사회보장은 소득의 감소와 중단 및 추가적인 지출에 대비한 최저수준의 소득보장책(assurance of a certain income)이다. 그리고 베버리지는 최저소득보장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은 생계유지능력의 중지와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against interruption and destruction earning power) 사회보험과, 출생, 결혼, 사망에 따른 특별한 지출(special expenditure)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된다고 했다.
1935년에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법 제목 자체가 사회보장의 정의를 담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복지(general welfare)의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급여제도를 실시하 고, 주정부가 관장하는 노인, 맹인, 요보호아동,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및 실업보장섭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며,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조달 및 기타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법”
미국의 사회보장은 일반복지의 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 관장 사회보장연금, 주정부 관장 실업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 및 공중보건 등으로 구성된 제도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미국식 사회보장 개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미국 사회보장청이 세계 각 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포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국제사회보장협회의 협력을 받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사회보장 현황 보고서인 세계 각 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는 사회보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계능력의 중단 또는 감소(interruption or loss of earning power) 및 결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한 특별한 지출(certain special expenditures arising from marriage, birth, or death)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법정 프로그램(programs established by statute)을 말한다.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가족수당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계능력의 중단 또는 감소란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산업재해,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를 말한다. 소득의 중단은 소득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상태를, 소득의 감소는 질병치료나 출산 및 기타의 이유로 추가적인 지출이 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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