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법률적인 이론
성차별로서의 성희롱을 규명하는 매키논교수의 이론을 두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째는 조건형성차별(또는 보복형성차별)을 설명하는 것으로 "퀴드 프로 쿠오우(Quid Pro Quo)"이론이며 둘째는 적대적환경형 성차별을 설명하는 것으로 "호스타일 인바이런먼트(hostile environment)"이론이다.
1. 조건형(보복형) 성희롱(Quid Pro Quo)
(1) 조건형 성희론의 의의
보복형 성희롱은 성적인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고용상의 불이익이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정직, 전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요건
① 성적인 접근
조건형 성희롱의 구성요소는 그 접근이 반드시 성적이어야 한다. 즉 성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접근이어야 한다. 그러나 성희롱을 겪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이 상대방 남자가 명시적으로 성적 혜택을 요구했다고 입증할 필요는 없다. EEOC는 구체적으로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 한 사람을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만으로 성희롱을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을 벽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여자 직원의 몸 주변을 자신의 팔로 감싸는 행위, 여자 직원의 웃저고리 단추를 채우는 행위 따위를 할 때 그것은 성희롱을 구성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② 환영되지 않는 접근
남녀간에 서로 좋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환영되는 행위는 법에서 간섭하지 않는다. 성희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환영되지 않는 행위"이다. 그것은 피해자가 추구(권유)하지 않았고 고무하지 않은 행위이고,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행위이며 피해자가 불쾌하게 또는 무례하게 여기는 행위를 말한다. 환영되는 행위와 환영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성적 접근을 받는 쪽의 반응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그 반응을 대체로 다음의 여섯가지로 나눈다.
가. 전면적인 또는 즉각적인 거절의 경우
이것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깨끗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전면적 또는 즉각적인 거절은 보통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이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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