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정책분석
무엇보다도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으로 성매매가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으로써 전사회적 인권의식 수준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편집국(20OO.10.28), “성매매방지, 철저한 법집행과 정부의 의지가 관건”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수단 단절, 풍선효과로 인해 성매매가 주택가나 해외로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 더욱 음성화되는 성매매, 러브호텔 등에 융자한 원금 회수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라는 정책에 대해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이라는 평가기준을 통해 분석해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Ⅱ.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정책분석
1. ‘소망성’ 기준에 의한 분석
성매매방지법은 선불금 등을 이용한 위협, 감시, 강요 등의 행위가 있는 업주, 소개소, 사체업자 간에 형성된 부당한 착취구조에 얽혀 자유롭게 이탈을 못하고 있는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적극적인 법적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효과성(Effectiveness)’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단속을 피해 성매매가 주택가와 인터넷상으로 음성화되고, 안마시술소노래방유사성행위 업소 등에서 암암리에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은 이 법의 효과성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성매매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많은 직간접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성매매 단속을 위한 경찰 등의 조직운영 비용, 성매매 여성을 위한 현장 상담센터 및 보호시설 확대비용, 직업훈련 등의 자활지원 비용 등의 직접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부담하게 되는 간접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여성의 생계수단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러브호텔 및 여관에 대출된 원금회수의 어려움 및 집창촌 인근의 각종 업소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등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업주들이 단속을 피해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시켜 티켓다방, 노래방, 인터넷, 주택가 등으로 확산됨으로써 단속을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효율성능률성(Efficiency) 측면에서 보면 이 법안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효과와 비용이 사회집단간 및 지역간의 배분이 공정한가의 ‘공평성(Equity)’측면에서 보면, 성매매방지법의 단속 대상인 성매매 행위 및 알선 행위는 계층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며 그에 따르는 직간접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에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측면에서 보면,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재활을 위한 보호 및 지원시설이 부족하고 전업이나 생계보조금의 지원도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많고 자발적 성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던 14명의 여성들이 감금된 상태로 잠을 자다 불이 나 불과 15분 만에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유린 상황이 다시 한번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를 기회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또한 2002년 12월의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매매의 연간 경제규모가 24조원,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33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성산업의 비중이 농림어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현택 여성부 차관(20OO.11.08), “정책 이렇습니다. : 성매매방지법, 인권위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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