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과 제도 운영 방향을 포괄하고 있어 맞춤형 복지실
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절차 등의 미비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외 보건,
교육, 주거 등 사회서비스 포괄 및 중앙 부처와 연계한 종합적 사회보장 실행에 법적 한
계가 있었다.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
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
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
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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