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의 원칙과 방향
② 민주성의 원칙
네트워크에 참여한 관련조직은 동등한 자격과 의사소통의 개방성, 수평적 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네트워크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위계적 조직형태가 아닌 참여조직 간의 수평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③ 포괄성의 원칙
같은 분야 또는 같은 종류의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복지관련 조직을 네트워 크의 구성범주로 포괄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 관련 조직이란 크게 자원제 공조직, 서비스 제공 및 전달조직, 행정지원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책임성의 원칙
수평적 네트워크의 중요한 요소인 자율성 못지않게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 평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에서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 다면, 공적 기능 수행이 되지 않을 경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 우에 그 책임소재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⑤ 실용성의 원칙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형식성을 탈피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활동 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자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다양성의 원칙
네트워크 구성단위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영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성 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구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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