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의 3면 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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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무의 3면 등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누구나 직무를 수행하려면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하며 그 범위는 같아야 한다. 또 그 책임에는 그만한 의무가 따른다. 즉 직무는 책임=권한=의무의 등식이 성립되는데 이것이 직무의 3면등가법칙이다.
2.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는 M&A에 소요되는 자금을 인수자가 자신의 신용이나 자산을 담보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기업(Target Company)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하는 기법을 말한다.
인수자는 M&A 후 대상기업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 또는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를 상환한다.
LBO(차입매수) 절차 및 구조
LBO 추진주체는 대상기업 인수를 위한 Paper Company(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인수대금 지급 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인수주체들은 Paper Company와 대상기업을 합병하여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등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이후 기업가치가 제고되면 대상기업을 제3자 앞 매각하거나 상장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실현한다.
LBO 추진주체는 거액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채무를 상환순위별로 서열화하여 조달수단을 선순위 채무, 후순위 채무, Junk Bond(정크본드: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고수익 채권)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
선순위 채무는 대상기업의 자산이 담보제공되어 원리금 상환의 우선순위가 보장되며, LBO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조달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1개 금융기관 단독으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디케이션(주간사은행의 주재하에 차관단을 구성하는 것)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후순위 채무는 선순위 채무의 자산담보와는 달리 대상기업의 현금흐름을 유일한 상환재원으로 하며, 우선변제권이 없는 반면 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 등의 유인책이 제공된다.
위 두 가지 방법 외에 LBO주체들은 투자자에게 고금리가 제공되는 Junk Bond를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