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범죄론 공무원 범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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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종 범죄론 공무원 범죄 개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공무원범죄: 광의의 공무원범죄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로서 직무유기나 수뢰와 같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물론 살인, 절도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를 포함한다. 협의의 공무원범죄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중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 즉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로서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나 직무의 청렴성을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한편 공무원범죄의 특수성은 인적 특수성을 비롯 암수화(음성화)경향, 지능성, 전문성, 계획성, 희박한 범죄의식 등이다.
- 화이트칼라범죄: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
2) 공무원범죄의 종류
-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2조).
-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
- 불법체포감금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범죄(형법 124조).
-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때 성립하는 죄.
- 피의사실공표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형법 126조).
- 선거방해죄: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수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28조).
- 단순수뢰죄: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게 하는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