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칼라범죄: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
2) 공무원범죄의 종류
-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2조).
-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
- 불법체포감금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범죄(형법 124조).
-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때 성립하는 죄.
- 피의사실공표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형법 126조).
- 선거방해죄: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수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28조).
- 단순수뢰죄: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게 하는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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