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
보험범죄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과 소득의 불안정에 의해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범죄가 되고 갈수록 그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뉴스나 신문매체에서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가족을 살해하고 사고를 위장하는 등의 소식을 주변에서 쉽게 듣고 있고, 점점 무감각 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이러한 보험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하루 빨리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보험이 단순히 보험 가입자의 위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수준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성격을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보험은 개인이나 가계, 기업, 기타 조직체로부터 잠재적 우연한 손해의 재정적 결과를 보험자에게 전가시켜주는 하나의 기법으로, 각종 위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경제제도 중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제도가 오늘날에 와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적 행위로 악용되고 있다.
보험계약은 도박이나 복권과 같이 등가교환계약이 아닌 부등가교환계약이라는 점에서 사양계약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교환되는 가치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범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보험은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보험 계약자의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보험자는 일부에게 발생되는 손해를 단체의 전체 구성원에게 분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범죄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수지악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 범죄를 배제하는 것은 보험 경영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희생될 사람들을 생가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손해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이며 무작위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의적인 손해가 보험처리되는 경우 사기나 방화와 같은 행동(도덕적 위험)을 조장함으로써 보험 범죄에 따른 피해가 더욱 심각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 범죄의 유형 또한 다양하다. 사기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사고를 의식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전자는 수업시간에도 배웠듯이 계약 체결시에 보험 가입자가 위험한 상황을 허위로 보험자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고 후자는, 보험금을 챙기기위해 일부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라 하겠다.
각종의 보험 범죄의 유형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라 보험 범죄 또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을 알게 되었는데, 보험 범죄에 관한 논문을 통해 그동안 무감각하게만 여겨왔던 보험 범죄가 새삼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
단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또한, 무엇보다도 양심을 속이고 돈을 타기위해 무서운 범죄에까지 손을 뻗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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