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의 권리
2) 교원의 임무
3) 일반적인 근무형태의 관리
「 교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
1) 교원의 신분보장
2) 교원의 징계
「 교원의 역할 변화 」
「 교직단체의 단체교섭 현황 」
1) 교섭당사자
2) 단체교섭의 범위
3) 단체교섭의 과정
4) 교섭합의와 단체협약의 효력
5) 조정 및 중재기구
참고문헌
① 신분보장권을 갖는다.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② 직무집행권 및 직명사용권을 갖는다.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가 요구하는 일정한 직무를 담당할 권리가 있다. 직무집행권은 모든 공무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이를 불법․부당하게 방해할 수 없다. 또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를 표시하는 일정한 직명을 사용할 권리도 있다. 예를 들면, 총장․교장․교수․장학관․교육연구관 등의 관명이 그것이다.
③ 교원은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교육공무원법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은 다른 공무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다. 공무원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있다(김낙운, 1976: 349).
④ 심사청구와 후임자의 보충발령의 유예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공무원의 임명권자는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여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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