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의
연 혁
조직도
부서별 업무
주요업무
치료활동
정신감정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
■ 기타 세부사항
면 회
정신과상담
■ 사회사업 실천 현황
■ 범법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대처방안
※ 보조 개념 정의
치료감호
사회보호위원회
사회보호법
※ 참고문헌 ※
치료감호는 정신병자, 정신쇠약자, 히스테리환자, 농아와 같은 심신장애인과 마약류알코올중독자 등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형집행 전 또는 집행 후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사회보호법 제9조). 여기에서 치료는 의학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감호기간은 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치료감호기간은 완치될 때까지로(동법 제9조 제2항) 경우에 따라서는 종신토록 계속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치료감호가 자칫 잘못하면 ‘빠삐용’의재판이라는 비난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치료기간의 상한선을 규정하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마다 사법심사에 의한 석방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선고되는 경우에는 대체주의가 적용되어 치료감호를 형벌보다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동법 제23조 제2항 단서).
- 교정복지론 (2001. 배임호, 박경일, 이태언, 신석환, 전영록. 양서원)
- 치료감호소 홈페이지 (http://www.forencu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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