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구 : 약 5천9백만 명
노인인구 (65세 이상) : 810만명(16.0%) - 2000년도기준
20%선으로 도달 - 2010년도
평균수명(여성) : 83세
평균수명(남성) : 74세
1. 프랑스의 노인 인구 구조
프랑스는 노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65세에서 79세에 노인 중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내외지만 80세에서 89세 사이에서는 74%, 그리고
90세 이상에서는 79%가 여성이다.
2. 중앙, 광역, 지역정부의 역할
사회부 : 의료보험 관리, 병원 운영비, 의료보호비 의료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 책임, 재가보호서비스와 지역요양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도시주택부 : 사회단체, 의료사회단체, 노인보호시설의 재정 관리와 주택개선을 관리
퇴직보조기금 : 민간노인홈, 노인보호주택의 개량공사와 재가보호서비스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의 일부를 자금지원, 경보장치의 운영비요 재정지원
주정부 : 서비스의 승인과 같은 정책결정 권한을 가짐
지역자치정부 : 가정서비스, 식사배달, 전화확인경보, 가정보호의 조정과 같은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책임을 진다.
2-1.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반하고 있다.
노인이 원하는 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주택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는 것
호스피스의 개선과 현대화
노인홈과 노인보호주택에 있어서 의료보호시설이 일일사용료를 제도화하는 것
소규모 요양시설의 확충과 중.대규모의 요양시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존할 수 있는 개인보호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
중앙정부의 권한을 주정부로 분산시키는 일을 감독하는 것
3. 프랑스의 노인복지 발달과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67년 국가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
1976년부터 시작되었던 제7차 사회경제 개발계획
- 지역사회에서 보호
1981년 미테란이 주도하는 사회당정권이 출범
- 활성화
1982년 노인복지대책국가위원회를 발족
- 중앙정부 각부처에는 노인전담위원회를 설치
1983년 지방자치법을 제정
- 중앙정부 소관이였던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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