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보이스피싱 개념
절취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어 가짐이란 뜻이고, 보이스 피싱의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절취형 보이스 피싱의 뜻은 특정장소에 현금을 보관토록 유도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절취해 가는 것이다.
Ⅲ. 범죄 유형
워낙 방송 등에서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하자 이들 수법도 진화하여 아예 돈을 찾아 특정장소에 보관하게하는등,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으니 거래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아파트 냉장고,세탁기,TV 밑 등에 보관하고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후 절취수법이다.
많은 범죄중 보이스피싱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감원, 검찰청, 경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시키는대로 입력케하여 계좌이체를 해가는 수법을 쓰다가, 이후에는 우체국이다, 등기가 반송되었다 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입금해라,교통사고가 났으니 합의금으로 돈을 입금해라 등 별별 핑계로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곧바로 현금을 이체하게 하는 형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다.
최근에는 노인이나 가정주부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뚫려서 그냥두면 현금이 자동으로 인출 되어버린다,라면서. 통장의 현금을 인출하여 아무도 모르게 집에 냉장고나 세탁기에 넣어두라고 한 후, 이에 속아 집에 보관하면, 경찰에도 신고했다. 잠시후 경찰이 도착한다. 집앞으로 나와서 만나보라,고 거짓말을 하여 집을 비운 그사이 제3자가 집에 들어가 냉장고나 세탁기에 보관해 두었던 현금을 훔쳐가는 절취형으로 진화되고 있다
[출처] 보이스피싱! 언제까지 당할 것인가!|작성자 시사코리아뉴스
절취형 보이스피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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