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전, 경영이념
2. 조직 및 인원
Ⅱ. 본론
1. 철도청의 인사평가
2. 대한항공의 인사평가
Ⅲ. 결론
1. 문제점
2. 개선방안
1. 철도청의 인사평가
(1). 평가 목적
: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 에 반영하기 위해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2). 평가 시기
① 정기평가
: 모든 평가대상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4급이상, 연구관 ․ 지도관 공무원: 12월 31일 (연 1회)
⇒ 5급이하, 연구 ․ 지도직, 기능직 공무원: 6월30일, 12월 31일 (연 2회)
② 수시평가
: 정기평가 후 조정사유(예외평가)가 발생한 경우 수시평가를 한다.
단, 5급이하 공무원, 연구 ․ 지도직, 기능직만을 평가한다.
( 승진 후 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 )
※ 주의사항
․ 정기 근무성적평가 기준일(12.31) 이전인 11월25일에 평가대상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 즉,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보인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당해 평가대상기간 중 상당기간을 전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현 부서의 장이 전 부서의 장의 평가 의견을 들어 근무성적 평가를 하여야한다.
․ 근무성적평가는 승진심사 이외에도 성과급지금, 능력개발, 보직관리 등 각종 인 사관리에 활용되므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않은 자도 근무성적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
① 평가자
: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등을 평가하도 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무성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대상자를 가장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 직근 상급감독자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정자: 근무성적평가 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 소속장관이 지정한자
⇒ 확인자: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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