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정시기
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
◈ 1948년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명문화 규정
◈ 1950년 6.25 전쟁
◈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집단적 수용구호 방식
1950년대
◈ 1960년 군사정부
◈ 생활보호법 제정(1961. 12. 31)
◈ 의료보호법 제정(1977. 12. 31)
1960~1970년대
◈ 제5공화국 출범 ‘복지사회의 건설’
◈ 19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
1980년대
◈ 1993년 직업훈련을 노동부에서 일괄 담당
◈ 1996년 차등급여제의 도입
◈ 1997년 제2차 생활보호법 개정
1990년대
◈ 생활보호법의 개선
◈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복지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97. 9.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성
사회안전망의 역할 + 생산적 복지의 실현
2. 제도의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충급여의 원리
자립지원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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