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처벌 연령
전문가들은 연령을 낮추더라도 사고와 범죄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정하고, 범행이 중한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용인 캣맘 사건처럼 만 10세 미만인 경우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에서도 초등학생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아래로 돌을 던져 행인이 다쳤고,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돌에 맞아 행인이 사망했지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근택 변호사는 "갈수록 형사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촉법소년은 4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었고, 범죄 형태도 흉포화됐다.
해외에서도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온정주의보다는 엄격주의를 적용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고 있는 추세다.
외국의 경우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미국은 만 6~12세, 영국과 호주, 홍콩 등은 만 10세,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은 만 12세 이하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