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1) 청소년 복지법
2) 청소년 복지의 발달사와 개념 및 전개방향
3) 청소년 복지시설: 경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 시설소개
- 인터뷰
- 동영상
- 시설의 운영방식
- 시설의 이용시간 및 방법
목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과 궁·능·박물관·공원·공연장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줄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청소년활동지원본부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국가는 2개 이상의 시·도나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수련관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청소년복지법
※ 청소년복지의 발달배경
청소년 또는 청소년기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속되고, 산업화와 이에 따라 교육이 대중화됨으로써 청소년과 청소년기는 생에 발달에서 독자성을 가져야 하는 때로 깨닫게 되었다. 1988년 당시 체육청소년부가 생기면서 그 동안 흩어져 있던 청소년관련정책이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1990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뒤이어 청소년보호법이 마련되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의 범위와 내용이 수록됨으로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에서 국가청소년정책의 한 부문으로 제시되었고, 사회복지분야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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