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스토킹 처벌
*미국=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방지법’ 제정 이후 미국 전역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연방 차원에서 각 주들이 중죄(felony) 수준의 스토킹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모범 스토킹방지법(Model Anti-stalking Code)’을 마련했다. 미국은 주마다 스토킹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특히 미시간주의 경우, ‘스토킹’과 ‘가중적 스토킹’으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가중적 스토킹은 무기를 소지하거나 신체 상해를 포함한 위험한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로 중죄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일본=지난 2000년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를 ‘따라다니기 등 행위’와 ‘스토커 행위’로 구분해 규정한다. ‘스토커 행위’는 미국의 ‘가중적 스토킹’과 같이 침해 유형이 중한 스토킹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메일 관련 규정이 없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스토커 규제법 금지 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지난 2007년 형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형법 제 1항에 스토킹에 대한 기본 구성 요건을 규정해 놓았고, 제 2항에는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자유 등의 법익이 침해될 위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제 3항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상정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일반적인 스토킹은 친고죄로 규정해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소추가 가능하도록 구성해 놓았다. 일반적인 스토킹은 친고죄로 편지,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최신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친구나 동료, 가족, 친족 등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된다.
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85097(여성신문)
미국은 여배우 레베카 셰퍼가 스토커에세 살해된 이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유죄 선고를 받은 범인의 DNA를 보관하는 주도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가중된 수준의 심각한 스토킹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일 경우 사적인 연애 등 사법체게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을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고의적인 범죄로서 살인, 납치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스토킹 행위에 대한 관련 법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77e52158c1bb4e358c3f29109372aa70(한국일보)
2.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 강화하라
지지난 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학원 강사를 하던 여성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했고,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출국했다. 남성은 지속적으로 이 여성을 스토킹하다 여성이 잠깐 한국에 돌아온 사이 그녀를 살해했다. 일방적 짝사랑이 초래한 비극적 결말이다.
스토킹(stalking)은 ‘몰래 추적하다’란 뜻의 동사인 ‘stalk’에서 파생된 용어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과거 스토킹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발생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형태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상대를 스토킹하기도 한다. 반복적으로 글을 남기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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