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자유보고서 종교적 자유보고서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으로 규정하고 이후로 종교적 자유 개념이 세계 여러 헌법에 등장함.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뜻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보호하고 특혜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 원칙을 채택했다. 그 뜻은 미국은 실질적으로 개신교가 지배하는 나라이지만 헌법상으로는 국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규정하였다. 현행헌법 제 20조 2항에서 국교부인권 및 정교 분리원칙을 볼 수 있다. 꼭 헌법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국교가 없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종교적 공휴일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사실입니다. 사인이 그저 즐기는 것이라면 몰라도 국가 적으로 시행되고 또 국가적 예산이 쓰이기도 하는 기념일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왜냐 하면 이미 대중적이고 세속적인 행사로 일반인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종교적 자유의 내용
신앙의 자유 - 신앙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행위의 자유 - 신앙을 여러 형태로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 아래의 세 자유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종교 교육의 자유 -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자유, 국립교육기관은 말할 필요가 없고 사립교육기관 가운데 입학의 선택권이 주어진 ‘대학’에서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 예로 이화여대에서는 채플을 듣지 않을 경우 필요한 학점을 따지 못해 졸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고등학교같이 강제로 배정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될 수 있다.
종교적 집회 결사의 - 신자들이 화합하거나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 이 부분에서 또 살펴볼 법률이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6조부터 12조까지는 집회에 관해서 신고 절차, 시위 금지 통고, 옥외 집회나 시위 금지시간, 장소, 교통 소통 등을 위한 제한 등 여러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제 15조에 의하면 이것들은 종교적 집회 앞에서 모두 힘을 잃게 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포교의 자유-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의신자에 대해서 포교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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