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의 범죄경력공개 사건(2008.4.24 2006헌마402,531(병합))
목 차
1. 심판 내용
1) 판시 사항
2) 사건의 개요
2. 기본권의 의의
3. 판결 내용
1) 청구인의 주장
2) 판단 요지
4. 결 론
5. 의견 개진
심판 내용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49조
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 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⑪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 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⑫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 제2호 내지 제6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거나 회보 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판 내용
2006헌마402 사건
청구인은 2006년 5월 31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광진구 시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공천심사위원회로부터 전과조회기록 제출을 요청 받자 공직선거법 제 49조 제10항에 따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1985년 사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실효 된 형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형의 실효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과기록을 조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