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한의 일반적 기준 : 절대적 무제한적 기본권은 아님.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헌법에 의한 제한, 법률유보
2. 개별적 문제영역 1) 예술의 자유와 음란성 : 헌법적인 예술개념의 외연을 그어 주는 데 있어 예술성에 대한 미적평가 개입되어서는 곤란. 얼마 전까지 음란하다고 금지되었던 작품들이 잠시 후 당당 하게 공연, 상연, 출판되는 예. 예술성과 음란성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
2) 예술의 자유와 명예훼손 : 명예권에 의한 예술의 자유의 제 한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명예권의 침해가 있으면 예술의 자유의 제한이 가능한 지는 개별적으로 판단 될 수밖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인격권의 사소한 현재적 침해 또는 인격권의 심각한 침해의 단순한 가능성에 대해 예술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음.
(예) 최민수 SBS ‘야인시대’ 2억 손배소와 명예훼손 관련하 여 법원의 소송기각 사건
III. 뒤집어 생각해봅시다.
1. 포르노에 대하여
성표현물은 음란물 또는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검열당국 또는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허다. 여성을 상품화하고 비인간화하여 혐오감을 줄 수 있고 모방범죄의 일종으로 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일으키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포르노는 비하되고 백해무익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검증된 사실일까?
2. 누드에 대하여
위의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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