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왕위에 오르고 난후 언제나 백성들을 자신보다 우선시하였다. 의료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종은 일반 백성들이 골고루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개혁해나갔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2. 세종시대 여러 가지 의료제도
(1).의료 복지의 실현
세종은 우선 중앙 의료기관인 전의감과 왕실의 의료를 맡은 내의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의한 의료시설인 혜민서와 가난한 사람들과 무의탁 병자 및 전염병 환자를 돌보는 동서활인원등 네곳의 의료시설들을 통해 환자들을 돕고자 했다.
이런 의료혜택은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에게도 돌아갔다. 세종은 혜민서와 침술 기관인 제생원, 동서 활인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로 하여금 교대로 내진해 죄수들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일로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인권존중을 세종은 약 600년 전에 실천하였던 것이다. 거기다 세종은 백성들이 받는 의료수준의 질을 높이고자 의원들의 경쟁을 부추겼다.
세종 1년 2월14일(기축)005/이조에서 동. 서 활인원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 아뢰다
이조에서 계하기를,“동·서 활인원(活人院)에 녹관(祿官)을 두되, 동활인원은 제생원(濟生院)이, 서활인원은 혜민국(惠民局)이 구료(救療)하는 일을 갈라 맡되, 그 구료의 성적 여하에 대해서는 혜민·제생의 제조(提調) 및 양원(兩院)의 차비 향상 별감(差備向上別監)·녹관(祿官)들이 고찰하여, 죽은 자 및 나은 자, 낫지 못한 자의 수효를 매월 말에 예조에 보고하여 서류를 갖추어 올리게 하며, 윗 조항에 대한 제조 이하의 성적 여하는 양원으로 하여금 안을 작성하게 하며, 제조는 대사헌이 검거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하므로, 그에 따름과 동시에 양원에 녹관 각각 2명을 새로 두되, 모두 소속된 의사로 정하도록 명령하였다
위에 나와 있는 실록 내용을 살펴보면 죽은자 및 나은 자, 낫지 못한 자의 수효를
매월 말에 예조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다. 읽다보면 마치 현재의 직장인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당시 의원들로서는 자신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 더 의술에 매진했을 것이다.
(2).의사 국가고시와 의녀제도 시행
백성들을 치료하는 이 이외에도 세종은 의학 전문 연구기관인 의학습독청 을 설치하고, 의학 분야에서 재능 있고 박식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 국가고시를 시행하였다. 백성들을 진료하는 의원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사키는 조치 였다. 예비 의원들은 이론과 실기. 임상 실습을 위해 의학 전문 교육기관인 의생방의 실습생활을 거쳐야 했다. 오늘날의 인턴생활인 셈이다.
전경일, ,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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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http://sillok. history. go. kr)
김영수, ,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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