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21세기에 노동법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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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학]21세기에 노동법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21세기 노동의 구조와 변화
    1. 노동의 가부장적 기본 구조와 변화
    2. 직업생활의 변화
    3.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구조
    Ⅲ. 노동의 변화에 대응한 21세기 노동법의 과제
    1. 노동법의 구조와 비전
    2. 고용법의 과제
    3. 근로조건법의 과제
    Ⅳ. 마치며
    본문내용
    최근 기륭전자는 노동부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용자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60명이 넘는 노동자를 대량해고했다. 노동법은 사라지고 민법만 남는 것이다.
    “노동부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돌아온 것은 해고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동부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한탄소리다.
    비정규직 노동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파견제 비정규직이다. 원청회사는 아무런 책임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만 행사하고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도, 인간의 최저기준을 지켜주는 근로기준법상 그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최악의 불평등한 관계를 용인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지금은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뀐 구로공단에 기륭전자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의 고용형태를 보면 기가 막힌다.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기륭전자의 직원 수는 200명이 조금 넘는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00여명이다. 이 중 생산직은 300여명, 그리고 이 300명 중 정규직은 단 10명이고 40명이 직접고용된 계약직이고 250여명이 파견직 노동자다. 생산직에서 96% 이상이 비정규직인데 그중 불법파견이 무려 83%다. 대부분의 생산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기륭전자는 노동부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용자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60명이 넘는 노동자를 대량해고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생존권이 파괴된 이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의 대상일 뿐이다. 노동법은 사라지고 민법만 남는 것이다. 요컨대, 오늘 한국 비정규직의 노동 현실은 노동법이 성립하기 이전의 야만의 시대로 후퇴한 것이다.
    참고문헌
    박명광·이정용·황신모·장동학, 경제학개론, 1998
    안태식, 회사법 해설, 청림, 2000
    여운승, 기업이론, 석정, 1998, pp. 56~57
    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 2000, pp. 417~418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pp. 222~240